2025년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따라한다면, 휴가비 20만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신청 방법, 절차, 서류 등 자세한 내용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정부에서 휴가비 준대요!”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직원이 받고 싶어도 회사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지
✅ 근로자는 얼마나 지원받는지
✅ 기업이 얻는 ‘확실한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근로자 휴식 및 재충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자부담 20만 원을 내면
-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 원씩 더해 총 40만 원을 적립
- 이 적립금은 ‘휴가샵’이라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5년 이상 참여한 중소기업은 구조가 달라집니다
근로자 20 + 기업 15 + 정부 5 = 총 40만 원 적립!
즉, 본인의 20만원과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여 자격 (기업 기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 가능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참여 가능 | 임직원 참여 가능 |
|---|---|---|
| 중소기업 (법인) | 불가능 | 가능 |
| 중소기업 (비법인) | 불가능 | 가능 |
| 소상공인 | 가능 | 가능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가능 | 가능 |
| 비영리민간단체 | 불가능 | 가능 |
전문직 종사자는 기업 구분 상관없이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 즉, 회사에서 신청을 안 해 줄 것 같나요?
기업이 신청을 해주면 확실한 혜택이 있습니다.
- 정부 인증 가점 부여
- 여가친화기업 인증
- 가족친화기업 등 각종 제도 신청 시 가점 및 실적 인정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우수 참여기업 혜택
- 언롱홍보, 사례집 발간
- 차년도 사업 우선선정
- 정부 포상 기회
- 근로자 만족도 상승 > 이직률 낮추는 방법
- 연차를 활용한 국내여행 유도
- 직원 복지 인식 개선으로 조직문화 향상
신청을 부탁할 때 말씀드린 혜택을 참고해서 설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
그렇다면 정확히 근로자 1명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
휴가비 지원사업 누적 참여 4년 이하 기업
| 근로자 자부담 | 기업 지원 | 정부 지원 | 총 적립금 |
|---|---|---|---|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휴가비 지원사업 누작 참여 5년 이상 기업
| 근로자 자부담 | 기업 지원 | 정부 지원 | 총 적립금 |
|---|---|---|---|
| 20만 원 | 15만 원 | 5만 원 | 40만 원 |
휴가비 지원금 사용처
근로자 자부담 비용까지 총 40만원의 적립된 금액은 ‘전용 홈페이지(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이란?
숙박,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여행, 교통편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라면 렌터카를, 국내 여행이라면 ‘여기어때’ 같은 제휴사로 숙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처음에 말씀드린 것 처럼 기업에서 신청을 우선 해줘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담당자 : 지원사업 신청
- 한국관광공사 : 확정 안내
- 기업 담당자 : 근로자 정보 입력 후 분담금 입금
-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입금
이후에 근로자는 휴가샵 회원가입하고 상품을 구입해서 휴가를 즐기면 됩니다.
만약, 담당자가 어려워 한다면, 아래 신청서와 신청 절차를 다운로드해서 이메일 또는 SNS 보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면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매뉴얼을 다운로드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안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각 기업별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가입자 명부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대표자 제외 5명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발급받기)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법인 포함) 제출서류
|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 |
마무리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은 정부 지원 복지제도
신청 어렵지 않으니 올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 1인당 40만 원의 여유,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