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국세청 소명 주의사항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를 합법적인 ‘대여(차용)’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용증과 명확한 이행 내역이 필수적입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허점을 남기지 않도록 세법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한 [차용증 표준 양식 및 세무 방어 가이드북(PDF)]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가족간 차용증 양식 및 가이드북 PDF 다운로드]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아래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국세청 소명 시 유리합니다.

위 다운로드 파일에는 이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적 사항: 대여인(부모)과 차용인(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여 금액: 빌려주는 원금 (한글과 숫자로 명확히 기재)
  • 이자율 및 지급일: 매월 몇 일에 몇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명시
  • 변제 기일: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명확한 날짜 지정
  • 서명 날인: 당사자 간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는 4가지 핵심 주의사항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계약 내용을 이행했는가“입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핵심 내용비고
적정 이자율세법상 가족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이보다 낮거나 무이자인 경우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금융 거래 내역원금 송금 및 매월 이자 지급은 무조건 계좌이체로 해야 합니다.통장 적요란에 ‘차용금입금’, ‘O월 이자’라고 명확히 남기세요. 현금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작성 시점 증명차용증을 급조한 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계약 직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환 능력 검토차용인(자녀)이 스스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미성년자 이름으로 거액을 빌리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추정됩니다.

무이자 거래는 절대 안 되나요?

많은 분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세법상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유: 세법에서는 ‘적정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계산: 217,390,000 * 4.6% = 9,999,940원 (연간 1,000만 원 미만)
  • ⚠️ 주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뜻이지, 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거래하더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변제 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모습을 계좌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배려가 억울한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양식과 가이드를 활용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안내

가족 간 금전 거래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더 정확하고 공식적인 법령 정보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공식 기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기소 (차용증 확정일자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공증 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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